교장공모제 도입: 진전과 한계(좋은교사, 200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교장공모제도: 도입하되 일부 핵심사항은 보완해야합니다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4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9월부터 전국 63개 초·중·고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교장 공모제는 지난 2006년 5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원정책특위위원 10인 합의 및 본회의 부결, 특위 일부 위원 사퇴 등’의 난산의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정리된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지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로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교장 공모제는 사실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교장 선발제도가 학교 교육에 실제적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승진형 교장임용제’나 ‘공모형 교장제도’ 어느 한 제도의 배타적 지배보다는, 두 가지 제도가 양립해서 교육수혜자인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살아남는 경쟁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쟁 구조 속에서 핵심 전제는, △공모형 교장임용제도에는 그 원 취지에 따라 ‘(승진형) 교감직’을 두지 않음으로 승진형 교감과 공모교장이 학교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없애고 승진형 교감은 승진형 교장과 함께 일하도록 하며 △양 제도의 선택권은 ‘학부모회’에 두는 것인데, 이를 교총 파견 위원이 함께 포함된 위원들의 워크숍에서 전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 후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