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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0302 이제 더 이상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 수신: 언론사 교육・문화・사회 담당 기자 (2023. 3. 2.)

보도자료
2023. 3. 2.(목)

전화 905-0218 FAX 227-0650
http://www.blue21.or.kr
이사장 정우식
자료 문의: 총무국장 법인 폰(010-2050-0650)
이제 더 이상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책 시급, 조례조차 없는 전북 부끄럽다.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북의 대표적인 교육 NGO로서, 실천적 교육 활동과 교육행정 감시 및 대안 제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문화와 공교육,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해온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정우식) 보도자료입니다.

1.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의 울림이 크다. 영화는, 2017년 1월, 우리 지역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LG U+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담당했던 현장실습 고교생이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현장실습생은 일상적 언어폭력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겪는 위험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지만, 이후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도 생수 공장, 여수 요트 업체, 인천 식품공장, 그밖에 수많은 일터에서 어린 학생들의 죽음과 안전사고들이 이어졌다.

2.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개선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도교육청, 국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지역사회에 촉구한다.

3.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영화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위험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 속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수많은 사고가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당국의 대책 마련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습생 잔혹사’, 끊임없이 ‘다음 소희’들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어린 학생,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다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4. 다행히 며칠 전 2월 27일에, 현장실습생을 폭행이나 강제근로, 중간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할 근거가 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지부진 계류돼 있다가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자 급물살을 탄 것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도 준용하게 한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

5. 전북교육청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대처는 한심한 수준이었다. 입만 열면 학생 인권을 부르짖던 전임 김승환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 하나 만들지 않은 채 12년의 임기를 마쳤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세종 등 8개 교육청은 현장실습 조례라도 있지만, 전북은 그나마 여기서도 빠져 있다. 무책임과 무능함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6. 서거석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 타 시・도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현장실습을 충분히 지원하고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더욱 정교하게 담겨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이니 법을 뒷받침하고, 법이 다루지 못한 세부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 조례에는 현장실습의 기본방향, 교육감의 책무, 현장실습 지원체계,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현장실습 협약 체결, 학생의 안전 보장,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준수, 현장실습 평가와 감독,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7. 안전한 노동환경과 현장실습 지원 못지않게,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도 필요함을 덧붙인다. 관계 당국이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 문의: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063-905-0218 ∙법인폰: 010-2050-0650
∙팩스: 0504-499-9364 ∙이메일: jb-blue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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