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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교육이야기마당 안내


기본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시혜적 차원의 소득 분배를 넘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에서는 기본사회 정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까요?
9월 교육이야기마당은 기본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의 과제는 무엇인지 소통하고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교사, 청소년 교육단체 관계자, 마을교육활동가, 주민 누구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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