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은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조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좋은교사운동, 2008.6)
▲ 올 하반기에 임용할 교장 공모 대상자를 전원 초빙형으로 지정한 것은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 초빙교장제는 기존의 교장의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어 이미 그 평가가 끝난 제도로 교장공모제에서 배제되어야 함
▲ 교과부가 교육감에게 위임함으로 교육감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교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
▲ 교과부는 학교개혁을 위해 교장공모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
<후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