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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FAQ


 

1.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단속(확인)하는가?




☞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한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S/W 또는 사이트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다. 또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S/W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을 말한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하게 된다.






2. 불법복제 단속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 협회 자체 조사 명단 및 전화와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접수된 제보, 그리고 공동 단속 활동을 펴고 있는 경찰의 조사 명단을 기반으로 단속을 나가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대상은 절대 사전공개가 불가능하다. 협회 내부 직원조차도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






3. 불법복제 단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업체를 방문, 불법 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이 되면 우선 고소를 하게된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러면 고소가 취하된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 임의적인 구속 즉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4. 단속 대상 SW는 일부 유명 제품들에 국한되는가?




☞일부에서 MS나 한컴, 안철수연구소 등 일부 유명 SW 개발사들의 제품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SPC는 협회의 51개 회원사들에서 취급하는 280여종의 SW를 구분할 수 있는 'SPC Audit'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깔린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SW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5. 기존에 설치된 불법복제 SW의 올바른 삭제 방법을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불법목제 프로그램은 포맷을 해야한다. 단순히 언인스톨(uninstall)하거나 딜리트(delete)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다. 이 역시 불법 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드포맷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드포맷은 시간낭비로,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Uninstall 또는 Delete시 문제가 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6. 쉐어웨어도 불법복제에 해당하는가?




☞프리웨어는 무한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쉐어웨어는 명시된 기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기간이 지난 쉐어웨어는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winzip의 경우 21일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7. 업그레이드 버전만 정품인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는가?




☞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정품일 경우, 하위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글2004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새버전인 한글 2005를 정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8. S/W불법복제 단속이 나와 여러 S/W가 불법으로 적발되었다. 적발 후 해당 S/W의 정품 CD를 사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적발된 후이므로 적발된 S/W와 같은 일련번호를 가지는 CD가 아니라면 정품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저작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순 없다. .






9. 정품 S/W를 구입하고 CD를 분실했는데 이경우 어떡하는가?




원칙은 다시 정품S/W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정도이다.






10.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는가?




☞ 그렇지 않다.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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